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년 10월 초순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6세)이 근무하는 ‘E병원’에서 직원들에게 “커피를 달라”고 말하고, 병원 1층 복도를 배회하며 환자들에게 “씹할 년아! 뭘 쳐다봐”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11월 중순 14:00경부터 14:20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F(여, 67세)가 운영하는 ‘G’ 앞에서 피해자의 딸이 소개해 준 사건외 H과 동거하던 중 위 H가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복숭아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씹할 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여기서 장사를 제대로 할 생각 말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중순 21:00경부터 21:20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I(31세)가 근무하는 ‘J마트’에서 손님들에게 “술 사먹으려 한다. 돈을 달라. 씹할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년 2월 중순 15:00경부터 15:20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K정형외과’에서 대기 중이던 할머니들에게 “씹할 년들아! 보지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간호사들에게도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담배를 피우려 하던 중 위 병원 사무장인 피해자 L(37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 내가 여기서 뭘 하든지 니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년 10월 중순 20:00경 제1의 가.
항 기재 ‘E병원’ 내에서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