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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55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3. 2. 23. 02:27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어이 사장 이리 와봐, 씨발년아 내가 너희 손님한테 맞았다, 좆 같은거, 함 두고 보자 다 죽는다”라고 소리치고, 나가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못 나간다, 나는 맞았으니까 책임져라, 씹할 죽이기 전에”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0. 21:00경 위 ‘E’ 주점 내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를 던지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술값 계산해라, 좆같은 년아, 내가 오늘 술값 계산하고 너를 무고죄로 쳐 넣을 것이니까 각오해라, 감히 나를 신고해”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3. 4. 04:18경 위 ‘E’ 주점 내에서,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시켜먹은 후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야이, 씹할 년 외상한다고 했는데 무슨 술값이냐”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술값을 주고 가라는 피해자에게 술값을 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1. 02: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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