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 14: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들어가, 예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을 항의하며 “너 때문에 벌금 받았다. 씹할 내 아들이 법원에 있는데 가만 안 두겠다.”고 소리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불상 23: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만취 상태로 들어가 그곳 손님들에게 “이 새끼, 야 임마”라고 소리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5. 00:1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슈퍼마켓에 만취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3. 22:2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식당에 만취 상태로 들어가 들고 간 막걸리를 마시며 큰 소리로 고함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3. 22:50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 식당에 만취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고함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 O에 대한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