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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03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 북구 효열로 소재 금곡4단지 주공아파트 화정종합복지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경 부산 북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마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8. 16:00경 부산 북구 G 소재 H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I, 피해자 J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17. 20:3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80분간 소란을 피워 종업원인 피해자 K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를 한 점, 특히 이 법원이 종전 기소된 업무방해 및 상해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 L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후군을 치료받는 등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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