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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9.11 2015고단21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4]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주시 D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B 주식회사의 영업 결손으로 인하여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07. 6. 중앙경찰학교 학생의 주말 귀향수송 업무를 새롭게 맡게 되자 그 동안의 영업 손실누적에 따른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경찰학교 학생수송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계좌(충주중앙신협 E)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해당 계좌에서 지출되는 회사 경비는 대표이사의 가수금 명목으로 기재한 뒤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에서 제외하여 위 매출액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20. 충주시 충원대로 724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중앙경찰학교 학생들로부터 운송료를 신고하지 않아 이 운송료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 30,710,270원을 포탈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1,762,12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015고단258] 피고인 C은 2013. 10. 23.부터 2014. 7. 30.까지 충주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B 주식회사는 충주시 D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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