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에서 C를, 충남 천안시에서 D을, 경국 경산시에서 E에 대해 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허위카드 매입 전표를 제출하여 부가 가치세,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고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년 분 조세 포탈
가. 2012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 25. 충남 천안시 동 남구에 있는 천안 세무서에서 2012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구입한 가공의 신용카드 매입 전표를 이용하여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91,696,216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2013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7. 25.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90,199,501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다.
2012년 종합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3. 5. 31.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2년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237,814,368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4년 분 조세 포탈
가. 2013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4. 1. 21. 충남 천안시 동 남구에 있는 천안 세무서에서 2013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구입한 가공의 신용카드 매입 전표를 이용하여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102,086,561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2014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4. 7. 25.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