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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고합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9. 경 G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H 및 I) 와 피고인 회사가 보유한 택시 100대 등을 G 주식회사에게 양도대금 4,455,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1. 5. 31. 경부터 2011. 7. 18. 경까지 G 주식회사로부터 위 계약에 의한 양도대금 4,455,000,000원을 지급 받고, 2011. 7. 15. 경 G 주식회사가 부천시로부터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양도 양수 인가를 받았으며, 2011. 7. 28. 자로 G 주식회사에게 위 택시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31. 경 H 및 I과 피고인 회사가 보유한 택시 100대 등을 G 주식회사에게 양도대금 1,5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3. 31. 경 2011년도 법인세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양도대금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433,481,781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역 삼 세무서 장의 고발 서 및 조세 범칙조사 범칙내용

1. 각 택시 운송사업경영 면허권 및 주식 일절의 양도 양수 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전자 세금 계산서, G 주식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 일반 택시) 운송사업( 전부) 양도 양수인가 통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 신고서, 보정할 사항 제출 안내, 지급 내역, 각 입출금 확인서, 각 영수증, 각 자기앞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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