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7 2012고합5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해외무역을 총괄한 해외팀장이다.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31.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세무서에 D의 2008년도 법인세신고를 함에 있어, 중국내 수입업자에게 고철 등을 수출하면서 실제 수출 금액보다 금액을 낮춰 인보이스와 수출면장 등을 기재하는 방법을 통해, 2008. 1.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의 매출금액을 실제 매출금액보다 653,201,760원 누락하여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163,300,000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163,300,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31.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세무서에 D의 2010년도 법인세신고를 함에 있어,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을 통해 2010.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의 매출금액을 실제 매출금액보다 492,564,405원 누락하여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102,185,000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102,185,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31.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세무서에 D의 2009년도 법인세신고를 함에 있어, 위 가.

의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을 통해 2009. 1.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의 매출금액을 실제 매출금액보다 2,575,165,438원 누락하여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566,536,000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566,536,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중국에 고철 등을 수출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