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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0 2015고합67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광주시 일원에서 다가구주택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 7. 25.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관할세무서인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세무서에 세금계산서 미발행,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하여 545,000,000원의 매출금액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54,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이천세무서에 세금계산서 미발행,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하여 1,636,000,000원의 매출금액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164,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31. 201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이천세무서에 세금계산서 미발행,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하여 521,000,000원의 소득금액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174,000,000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2. 1. 25.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이천세무서에 세금계산서 미발행,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하여 3,271,000,000원의 매출금액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327,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5.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622,000,000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622,000,000원의 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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