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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6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202호에 있는 해운 중개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조세피난처인 British Virgin Islands에 페이퍼 컴퍼니 F을 설립한 후, 홍콩 HSBC은행에 F 명의 계좌(번호: G)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수익금을 송금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B 주식회사의 2009 사업연도 해운중개수수료 및 선박대리점업 수수료 등 수익금 2,286,424,454원을 F 명의 홍콩 HSBC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위 돈을 피고인 및 가족들 명의의 국내 계좌로 송금하여 법인세 신고를 고의 누락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인 201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익금 합계 2,286,424,454원의 신고를 고의 누락하는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259,924,713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259,924,713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해운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259,924,71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국내계좌로 송금액 및 HSBC 은행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2009년도 분부터 2011년도 분까지 3개년 동안의 매년 법인세포탈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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