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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7.28 2020고단4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00:43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뒤편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포스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192,000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440,000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00:17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상동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포스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540,000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100,000원 상당의 거제사랑상품권 2매, 시가 350,000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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