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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7 2019고단1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2. 31. 22:23경 통영시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D위판장에 이르러, 위탁판매를 위해 임시 보관중인 어획물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판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아귀 1마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6. 01: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탁판매를 위해 임시 보관중인 어획물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판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문어 3마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채증사진 8장, 각 범행모습이 담긴 CCTV영상자료 사진, 각 CCTV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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