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4. 03:56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계산대 위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4. 9. 02:10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계산대 위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생계형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