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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7 2019고단5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시장 내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D 창고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5. 19:00경 위 B시장 내 D 창고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출입문 공중에 설치되어 있는 밧줄을 잡아당겨 위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냉동문어 1상자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냉동새우 1상자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C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5. 19:30경 위 C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 상자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0원 상당의 초고추장 10개(시가 합계 2,500원)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일몰시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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