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2. 8.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03: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 이르러 마트 앞 천막 틈 사이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스팸, 과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2. 19.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02:53경 제1항 기재 D매장에 이르러 마트 앞 천막 틈 사이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파워에이드 음료수 1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캔커피 6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자유시간 4박스, 시가 8,000원 상당의 우산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빵, 시가 5,000원 상당의 과자 등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