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1. 1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13. 22:08경 평택시 B, ‘C’ 야적장에서 피해자 D(46세)이 퇴근하여 사업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침입한 후 위 장소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만 원 상당의 구리 400kg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2. 2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21. 20:09경 평택시 E아파트 건설현장 F동 지하 창고에 침입한 후 피해자 G(36세)이 관리하는 100만 원 상당의 GV케이블 1개, 나동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발생보고 사본 첨부에 대하여)-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H 수사에 대하여, 피해 중량에 대하여)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