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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나3609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8.경 서울 마포구 C 1층 상가 일부 184㎡(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3. 9. 1.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7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9. 1.부터 2015. 8. 31.로 정하여 임대차 갱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인 2011. 8. 12. 피고의 아들로서 2000년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던 E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둔 2015. 8. 3. 피고 및 피고의 남편인 H과 사이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8/31까지 영업하고 원상복구는 9/1후부터 최대한 합의하에 빨리 복구한다.

② 권리금 금 일억 원은 차후 세입자에게서 D점 사장(원고)에 직접 지급토록 한다. 라.

피고는 2017. 3. 25. F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권리금 없이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7.부터 2019. 4. 6.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상가는 2015. 9. 1.부터 피고가 F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7. 3. 25.까지 공실인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요구에 따라 E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E을 만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E의 시설물이나 영업을 인수한 바도 없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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