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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7가단51734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종료 (1) 원고는 2011. 3. 29.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지상 건물 중 1층 222.43㎡(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4. 15.부터 2013. 4. 14.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최초 임대차기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무렵인 2016. 4. 29.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심각한 불경기로 폐업하게 되었고 더 이상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임대계약 만료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6. 21.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를 C에게 1억 6,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C은 원고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억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권리금 계약에 따르면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3,000만 원은 2017. 6. 24., 잔금은 2017. 6. 26.에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한편 별지 특약사항 제5항에 따르면 계약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지급은 협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무산 (1) 원고와 피고는 2017. 6. 28.경부터 2017. 7. 18.경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원고)과 권리금 금액 및 산출근거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C에 대한 정보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피고)을 몇차례 주고 받으면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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