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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가단43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권리금 지급 1) 원고는 2014. 9. 1. 피고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 D 지상 4층 건물 중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9. 1.부터 2017. 9. 1.까지,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4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상가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던 E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인수하기로 하고 E과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과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한 권리금 1억 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E에게 권리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인 2017.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권리금계약 체결 한편, 원고는 2017. 3. 22. F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F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F은 원고에게 스크린골프 장비 등 권리금 명목으로 1억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불발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7. 3. 말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의 인상 및 그 시기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맞지 않았고, 결국 피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새로운 임차인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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