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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19나60127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2. 피고로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F원룸 피고는 위 건물을 원룸으로 신축하였다가, 그 무렵 일부를 상가용으로 변경하였다.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16.부터 2016. 2.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상가에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6. 피고와 사이에 차임을 월 1,6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8. 2. 25.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2. 26.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차임을 월 1,95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21. 2. 25.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9. 3.경 이 사건 점포를 E에게 권리금 6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E를 새로운 임차인으로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4. 4. E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4. 4.부터 2021. 4. 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 되었다.

마. 원고는 2019. 4. 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영수증 금 20,000,000원 정 상기 금액을 이 사건 상가 계약보증금 반환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단, 계약서 분실로 인한 미제출로 본 영수증으로 갈음합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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