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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16 2016가단503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8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5.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동해시 C건물 104호 철근콘크리트조 73.390㎡(이하 ‘이 사건 상가’)를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800,000원, 임차기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옷가게 영업을 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고, 2013. 9.경 월차임이 2,00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 19.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권리금을 77,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권리시설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일주일 뒤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5. 8. 26.경 소외 회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이 사건 상가를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2. E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권리금 73,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 권리금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는 역시 직접 사용을 이유로 E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0. 19.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며, 1달간의 차임인 1,9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미지급 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당시까지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미지급한 1,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권리금 회수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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