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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42229
권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경 피고와 서울 용산구 C상가 1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10.부터 24개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대, 임차권 양도를 하지 못하고,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상가에서 분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는 2007. 12.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3,4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12. 10.부터 24개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대, 임차권 양도를 하지 못하고,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1) 그 후에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4. 7. 27. 소외 D와 사이에 ‘권리금 97,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잔금 87,000,000원), 권리양도계약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불성립시 계약금 10,000,000원은 환불하고, 권리양도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위 권리양도계약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거절하였다.

(3) 원고는 2014. 9. 1.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10. 14. 소외 E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10. 29.부터 2017. 10. 28.까지, 임차인은 권리금 없이 들어오고 나갈 때도 권리금 없이 나간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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