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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4 2014가합898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3. 4. 주식회사 차령종합건설로부터 아산시 D 소재 E병원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3. 4.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2013. 9. 30. 위 회사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3. 3. 4.부터 2014. 2. 28.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8. 주식회사 차령종합건설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차령이엔씨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92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3. 3. 4.부터 2014. 3. 31.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다. 주식회사 차령이엔씨는 위 공사 완성일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272,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의료법인 A은 2014. 7. 16. 원고의 동의를 받아 위 미지급 공사대금 272,300,000원의 채무를 주식회사 차령이엔씨로부터 인수하면서 이를 2014. 9. 5.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의료법인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중 1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62,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바.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 16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4. 9.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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