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2012. 11. 21.경 선아산업 주식회사(이하 ‘선아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들의 소유인 광주 광산구 D 지상 건물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3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2. 12. 1.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선아산업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공사대금 중 250,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 일도엔지니어링(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13. 10. 14. 선아산업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선아산업의 위 공사대금 잔액 채권 중 39,000,000원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선아산업이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
A는 2013. 10. 14. 선아산업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선아산업의 위 공사대금 잔액 채권 중 41,000,000원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선아산업이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39,000,000원, 원고 A에게 4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선아산업이 피고들에 대하여 공사대금 잔액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선아산업이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원래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고, 그 후 추가된 공사의 대금이 2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피고들이 직접 시행한 공사와 관련한 세금 처리를 위하여 2013. 3.경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선아산업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330,000,000원(부가가치세 30,000,000원 포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