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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43828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2012. 11. 21.경 선아산업 주식회사(이하 ‘선아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들의 소유인 광주 광산구 D 지상 건물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3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2. 12. 1.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선아산업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공사대금 중 250,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 일도엔지니어링(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13. 10. 14. 선아산업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선아산업의 위 공사대금 잔액 채권 중 39,000,000원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선아산업이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

A는 2013. 10. 14. 선아산업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선아산업의 위 공사대금 잔액 채권 중 41,000,000원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선아산업이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39,000,000원, 원고 A에게 4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선아산업이 피고들에 대하여 공사대금 잔액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선아산업이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원래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고, 그 후 추가된 공사의 대금이 2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피고들이 직접 시행한 공사와 관련한 세금 처리를 위하여 2013. 3.경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선아산업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330,000,000원(부가가치세 30,000,000원 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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