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4가합286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원고 주식회사 세운이엔씨에게 105,041,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스에이치바이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0. 5. 20. 피고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310-1 지상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소방공사)’를 공사기간 2010. 5. 20.부터 2012. 9. 14.까지, 공사대금 7,0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을 제1호증의 1 참조), 2012. 9. 14. 피고와 위 계약 내용 중 공사기간을 2010. 5. 20.부터 2014. 1. 31.까지로, 공사대금을 5,263,538,726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을 제1호증의 2 참조). 나.

원고

세운이엔씨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가.

항 기재 공사 중 ① 2011. 11. 8. 각형덕트 등의 공사를 공사기간 2011. 11. 8.부터 2012. 9. 14.까지, 공사대금 80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갑 제3호증 참조), ② 2013. 11. 1. 공조덕트 등의 설치공사를 공사기간 2013. 11. 1.부터 같은 달 30.까지, 공사대금 20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갑 제4호증의 1 참조) 각 하도급받아 완료하였고, 위 각 공사대금 합계액 1,012,000,000원(= 803,000,000원 209,000,000원)에서 감액 합의가 성립된 15,522,600원(갑 제9호증의 4 참조)을 공제한 잔액 996,477,400원(= 1,012,000,000원 - 15,522,600원) 중 소외 회사 및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1,435,771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일자 금액(원) 상대방 관련 서증 1 2012. 2. 6. 30,000,000 소외 회사 갑 제9호증의 4 2 2012. 3. 5. 107,500,000 소외 회사 갑 제9호증의 4 3 2012. 3. 23. 49,500,000 소외 회사 갑 제9호증의 4 4 2012. 5. 30. 105,050,000 소외 회사 갑 제9호증의 4 5 2012. 6. 30. 60,000,000 소외 회사 갑 제9호증의 4 6 2012. 8. 2. 46,200,000 소외 회사 갑 제9호증의 4 7 2012. 8. 31. 27,500,000 소외 회사 갑 제9호증의 4 8 2012. 9. 28. 41,800,000 소외 회사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