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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6 2014가합752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D은 원고 청무종합건설 주식회사에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이유

인정 사실 원고 청무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유한회사 D 사이의 하도급계약 원고 청무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효동건설 주식회사, 이하 ‘원고 청무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3. 3. 4. 피고 유한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G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부대토목공사를 공사대금 20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3. 8.부터 2013. 4. 17.까지(이후 공사기한은 2013. 5. 30.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청무종합건설과 피고 D은 추가 부대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3. 5. 6.부터 2013. 7. 31.까지로 하는 추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5. 30. 그 공사대금을 11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한을 2014. 2. 28.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D은 원고 청무종합건설에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여 현재 그 잔금이 48,000,000원 남아있다.

보성프랜트 주식회사와 피고 D 사이의 하도급계약 보성프랜트 주식회사(이하 ‘보성프랜트’라 한다)는 2012. 8. 13.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 배관공사를 공사대금 197,000,000원, 공사기간 2012. 8. 13.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9. 20. 피고 D과 사이에 일부 공사를 추가하여 전체 공사대금을 292,000,000원, 공사기간을 2012. 9. 20.부터 2012. 10. 5.까지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 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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