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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327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석면철거해체공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10. 3. 12.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행정대집행 및 노점가로정비 용역대행업, 각종 공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1997. 9. 30. 설립된 회사이다.

통영 북신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계약 등 북신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북신지구조합’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 한다)에 북신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북신지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아파트 공사를 발주하였고, 한진중공업은 2014. 2. 3. 피고와 위 공사 중 철거 및 폐기물 처리(석면 포함), 지장물 이전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46억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조합 이주 개시일부터 조합 이주 및 철거 완료시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9. 1. 원고와, 피고가 하수급한 위 공사 중, 가설비계 설치 및 해체에 관한 공사(이하 ‘북신지구가설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북신지구가설계약’이라 한다)을, 북신지구사업구역 내 지장물의 철거 등에 관한 공사(이하 ‘북신지구철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북신지구철거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9. 1. 북신지구가설계약 및 북신지구철거계약의 각 공사기간을 2014. 9. 1.부터 2015. 12. 31.까지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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