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6. 주식회사 삼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강원도 동해시 소재 D 상가시설 공사 중 플랫폼시설 공사를 공사대금 2,5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9. 1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2. 1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위와 같이 도급받은 플랫폼시설 공사 중 목갑판 및 부속구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0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3. 17.부터 2014. 9.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면서, 계약금 54,500,000원은 2014. 3. 20.까지, 중도금 27,800,000원은 현장설치 출발 전 3일 이내에, 잔금 32,700,000원은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1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A에게, 위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으로 2014. 3. 20. 30,000,000원, 2014. 4. 22. 29,950,000원 합계 59,9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는 위 공사기간까지 완공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와, 2014. 9. 24. 플랫폼시설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4. 11.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2014. 12. 8. 위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5. 4. 5.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5. 4. 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한 후 2014. 3. 20. 59,950,000원을 원고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중도금 20%은 현장 설치 3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계약되었으나, 피고 A의 자금사정에 의해 원고로부터 미리 20,000,000원을 지급받기를 청하며,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성실히 제작 납품 및 납기 내(제작기한 2015. 4. 18.까지, 설치기한 2015. 4. 30.까지)에 설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바.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