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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4 2014노21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F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에도 피해자와 F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8. 17:15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45세)의 집 마당 수돗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마당 수돗가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주인대 진탕 및 좌측 제1소구치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원심판단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F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 2부 및 진단서 1부가 있으나, 피해자와 F의 각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출동한 경찰에 대한 피해 진술, 2013. 7. 30. 및 2013. 8. 17. 각 경찰 조사 당시의 피해 진술, 검찰 조사 당시의 피해 진술 및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 진술에서 나타난 각 상해 경위가 일관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의 처 F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직접 목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편인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간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비명을 지른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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