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0. 18:30경 경남 진주시 C 정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5세)의 가정사를 고려하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위 정자의 평상 아래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①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에게 몽둥이로 옆구리를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수돗가 부근 정자마루 모서리에 처박고 옆구리를 걷어차 상해를 입었다’거나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수돗가 부근 정자마루 모서리에 처박아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한 E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상해가 만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도 ‘당시에는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상해를 입은 경위를 잘 몰라서 피고인에게 몽둥이로 옆구리를 맞아서 다쳤다고 진술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점, ⑤ 목격자인 E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수돗가에서 두 번이나 패대기치듯이 내리꽂았다’거나 ‘몽둥이로 맞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은 당초 사망한 F의 처 G 명의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서슴없이 사실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