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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2.10 2020가단103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 E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3.14.부터 2020. 12. 1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피고 C, F은 모두 2004년생으로 2019년 당시 만 15세로 I중학교 3학년 동급생이었다.

나. 피고 C은 2019. 3. 14. 오후경 I중학교 내의 샤워장에서 원고 A이 머리를 감고 나가려 하는데 동급생인 J, K와 함께 원고 A이 샤워장 문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원고 A이 샤워장 손잡이를 잡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유리문에 원고 A의 손가락에 상처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사고’라 한다). 다.

피고 C, F은 2019. 7. 1. 11:15경 I중학교 내의 수돗가에서 원고 A에게 물을 뿌리고 장난을 치려고 마음먹고, 피고 F은 피고 C에게 자신은 수돗가에서 물을 뿌릴테니 원고 A을 잡고 있으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 C은 수돗가 옆에 서 있는 원고 A의 어깨를 붙잡고 있다가 피고 F이 물을 뿌리자, 피고 C은 그 물을 피하면서 원고 A의 등을 밀어 넘어뜨려 원고 A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제2사고’라 한다). 라.

원고

B는 원고 A의 모(母)이고, 피고 D, E은 피고 C의 부모(父母)이며, 피고 H, G은 피고 F의 부모(父母)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제1 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 A이 샤워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고 원고 A이 샤워장 밖으로 나오기 위해 실랑이하는 과정에 이 사건 제1사고를 당하였는바, 피고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위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제1사고로 인해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은 당시 만 15세 1개월이 경과한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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