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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8 2017고단30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16:35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3 층 D 구역에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C 질서 유지원인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스쳐 지나간 사실은 있지만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습적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실수로 스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추행하였다고

느낀 이유에 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매우 겁에 질린 상태에서 진술하였는바,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 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②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걷던 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많아 서로 부딪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아니었는바, 피고인의 손이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쳤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의 고의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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