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15:47경 전남 완도군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보일러 기름을 주유하기 위해 방문하여, 피해자가 그곳 마당 수돗가 근처 파란색 플라스틱 상자 위에 놓아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커피 대접을 위해 집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J5) 1대 및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12만 원(5만 원권 1매, 1만 원권 7매), 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을 재킷 주머니에 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녹화 영상(증거목록 순번 4, 1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제출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4, 16)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4:35경 마당 수돗가 근처 플라스틱 상자 위에 휴대폰을 놓아둔 사실, ② 피고인은 15:45경 유류배달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택에 도착하였고, 15:47경 수돗가로 가서 오른손을 뻗어 플라스틱 상자 위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들어 약 10초 동안 만지작거리다가 웃옷 오른쪽 안주머니에 넣은 사실,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플라스틱 상자 위에서 물건을 집어 들 때에 빨간색의 물건을 집어 드는 장면이 CCTV 영상으로 명확히 확인되고[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4) 재생시간 15:47:08 , 위와 같이 물건을 만지작거리거나 웃옷 안주머니에 넣기 전까지 두 손을 이용하여 물건을 다루거나 접는 장면이 확인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없어진 휴대전화의 케이스가 빨간색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집어 든 물건의 색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