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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02 2013고정49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17:15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45세)의 집 마당 수돗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마당 수돗가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주인대 진탕 및 좌측 제1소구치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그의 처 F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 2부와 진단서 1부가 있다.

그러나 아래 사정과 같이 피해자와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는 피고인이 자신의 우측 눈부위를 3회 들이받고 우측 엄지손가락을 비트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3. 7. 30.과 같은 해

8. 17. 각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머리로 자신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난 후 다시 밑에서 위로 입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2013. 10. 16.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을 피하자 피고인이 뒤쫓아 오더니 뒤에서 자신의 한쪽 어깨를 잡아 돌린 후 머리로 자신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자신이 피고인을 붙잡자 다시 2회 정도 머리로 자신의 얼굴부위를 들이받았고 얼굴부위를 들이받은 후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꺾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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