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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큰 소리를 듣기는 했으나, 광안대교에 부는 바람으로 인해 평소에도 부실했던 차량 뒷부분의 쇠막대(안전봉)가 떨어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사고 당시 피해차량과 피고인이 운전한 탑차의 진행속도, 사고 경위, 사고 후 탑차의 진행 상태, 피해차량과 탑차의 파손 정도 등 사고 당시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파손되고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호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대로 P41지점에서 해운대 쪽에서 문현동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75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 예정임을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앞뒤 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하게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주행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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