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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나3979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공제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D 일시 2018. 6. 1. 00:40경 장소 서울 강북구 E 앞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인도에 서 있는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교차로 내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원고 차량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함에 따라 원고 차량의 승객이 상해를 입음 보험금지급액 3,358,620원 보험금최종지급일 2018. 10. 18. 담보 대인공제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차로변경이 금지된 교차로 내에서 갑자기 차로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피고 차량에 대한 주의 없이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과도하게 급정지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 내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3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운행 속도 및 차량간 거리 등을 잘 살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채 3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로 변경을 시도함으로써 위 사고 발생에 있어 주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차량의 운전자도 피고 차량이 서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였음에도 전방주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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