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나5712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2. 30. 18:27경 광명시 소하동 하이마트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 원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669,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진행도로인 2차로는 전방의 차량 정체로 모든 차들이 정차하고 있던 반면 원고 차량의 진행도로인 3차로는 차량의 통행이 비교적 원활하였던 사실, ② 이에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정차 중인 상태에서 3차로로 합류하기 위해 급히 차선 변경을 시도한 사실, ③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량흐름이 정체된 차로에서 차량 통행이 원활한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도 변경하려는 차로의 상황을 살피지도 않고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급히 차선을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번화가에 인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