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나3215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28. 20:1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비류대로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주적골 삼거리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73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역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행하며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여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40%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핀 후 진입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피고 차량은 후방에서 직진해 오는 원고 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차로변경을 시도한 점, ②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3차로로 조금씩 진입하고 있었는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