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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나2023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보험금지급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2. 13. 06;00 장소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톨게이트로 방향에서의 김포IC 부근 고속도로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 차량은 김포IC로 들어와 고속도로 4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진입하고 있었다.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진행하던 중 3차로를 선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변경해 들어오는 E 버스 우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4차로로 진입하고 있는 원고 차량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나. 원고의 보험금지급 피고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원고 차량 과실을 40%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7,348,000원의 지급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8. 11. 13. 위 돈을 지급하고, 14일 이내에 원고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부당이득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과실판단 제1심은 위원회와 과실판단을 같이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제1심의 과실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한참 전부터 위 버스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서서히 차로를 변경해 오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해 화물차 2대를 추월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버스를 보고 이를 피해 4차로로 다시 차로를 변경하다가 버스를 충격하고 뒤이어 원고 차량을 들이받았다.

화물차량을 추월할 무렵 우측 진입로에서는 원고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고 4차로로 진입하려 하고 있었고, 사건 직전에는 차량 반 정도가 4차로를 진입한 상태였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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