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나740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2. 7. 21:26경 장소 과천시 막계동 양재과천의왕간 고속도로 상아벌 지하차도 지난 합류구간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3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전방 4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3차로로 합류를 시도함. 피고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계속 켠 상태에서 3차로와 4차로 사이 차선을 물고 진행하고 원고 차량은 계속하여 3차로로 진행하다

원고

차량 오른쪽 뒷부분과 피고 차량 왼쪽 앞부분이 충돌함. 보험금지급액 613,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합류구간이었고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전방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3차로로 합류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점, 비록 피고 차량이 3차로와 4차로 사이 두 줄의 황색 실선이 흰색 점선으로 바뀌기 직전에 차선을 물기 시작하였으나 그 후 5개의 흰색 점선을 물고 진행한 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이 흰색 점선이 시작하기 전에 차로 변경을 시도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작하였을 때부터 사고시까지 차선을 물고 있는 정도(왼쪽 바퀴만 차선을 넘어 온 정도)에 변함이 거의 없는 점(따라서 피고 차량이 ‘3차로의 절반 이상을 물고서 4차로와 3차로를 곡예운전하듯이 진행’하였다거나 ‘4차로로 복귀하다가 느닷없이 다시 3차로로 진입을 시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