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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정229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9. 21:45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 등 일행 2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7개를 17,5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 도우미 2명을 소개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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