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36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0. 04:0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 외 1명에게 주류인 양주 2병과 과일 안주 등을 91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들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접대부 2명을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개하여 주어 그녀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그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를 판매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를 알선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