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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359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8. 00:3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 D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접대부인 E을 소개하여 주어 그녀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그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 D에게 주류인 소주 1병을 플라스틱 생수병에 옮겨 담아 4,000원에 판매하고,

나. 2014. 6. 9. 21:4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캔맥주 2개를 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확인서

1. 각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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