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5 2013고정53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9. 22:00경 “B노래연습장"에서 3번방 손님 C(32세)에게 캔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C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1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30세, 여)을 소개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