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층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6.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3명에게 주류인 임페리얼 양주 1병과 캔맥주 10병, 안주 등을 407,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들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25,000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접대부인 성명불상의 도우미 3명을 소개하여 주어 그녀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그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노래연습장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