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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2 2020고정7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2. 14. 22:00경 위 노래연습장 ‘VIP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알콜이 함유된 주류인 카스 캔맥주 5캔을 1캔에 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의 ‘특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알콜이 함유된 주류인 카스 캔맥주 3캔을 1캔에 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의 ‘2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알콜이 함유된 주류인 카스 캔맥주 8캔을 1캔에 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VIP룸’에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D, E를 불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2호실’에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F과 G를 불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D,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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