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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단3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4.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8.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앞길 약 10m 구간에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실형 (3 회) 포함하여 9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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