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관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22:20 경 인천 남구 용정공원로 33 인천 SK 뷰아파트에서 경기 군포시 부곡동 베 네스트 골프장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2. 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2014. 6. 11.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2회 있다.
법원의 거듭 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음주 운전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