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2016. 1. 5. 22:45 경 군포시에 있는 군포 역 인근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0 경 같은 시 당동에 있는 용호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22: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에 있는 용호고등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용호 사거리 쪽에서 평생학습 원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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