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06.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14: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440 큰 방죽 사거리를 호구 포 방면에서 작은 구월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7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arrow